법원 “인터넷 차량구매 상담, 판매사 영업방해 아니다”
- 작성일2023/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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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차량구매 상담, 판매사 영업방해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 상담 요청을
영업사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것은 정식 판매사에 대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노컨버전스는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차 정보와 보험 견적을 게시하고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일반회원인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포함한 상담 요청서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유료회원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은 이를 열람한 뒤 직접 구매자에게
연락해 차를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여러 판매자가 제시하는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 시기, 가격 할인 등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리점들이 ‘역경매’ 방식의 과도한 경쟁 때문에 본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겨가며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역경매의 속성상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가격이 본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밑으로 내려가게 돼 영업방해와 부정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역경매 방식의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노컨버전스의 인터넷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이를 영업 사원 등 유료회원들이 열람해 볼 뿐이지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가 이뤄진다거나 구매
중개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설사 판매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원하는 차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고 판매사원도 이를 통해 고객과 손쉽게 접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자판 관계자는 “이런 판매행위가 만연해지면 가격경쟁자체가 무너지고 직원들간의 공정경쟁이 불가능해진다”면서
“공급자와 판매자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우자판은 내부적으로 영업직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0812260189&md=20100401193030_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