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자동차판매 위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26일 대우자동차판매가 “소비자가 회사의 판매조건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살 수 있게 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인터넷 자동차 구매 상담서비스 제공업체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행위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노컨버전스는 홈페이지에 대우자동차 영업소나 영업사원들로부터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 시기, 가격 할인 등의 조건을 받아 올려, 이를 본 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내건 영업사원에게 차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영업사원들은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을 뿐인데,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차를 구매해 결과적으로 실제 판매가격이 회사가 정한 것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이트가 판매 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상담을 해줄 뿐,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이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930.html